개인회생 취하 후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판단 기준 및 채무부담액 산정법
개인회생을 취하했어도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취하 자체가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소득·채무·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개인회생을 취하했어도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취하 자체가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소득·채무·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새출발기금 확정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원금 탕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 부실차주 기준에 따라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돼요.
변론기일 임박 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가 매각되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자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로, 원금감면을 제공하지만 상환능력자·담보채무 등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지원 대상이며 대부업 등 비협약 채권은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의 채권은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권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을 받을 때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계약액 기준으로 대위변제 처리되어 남은 금액 출금이 가능합니다. 차량 인수금 대출은 자산형성 목적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캐피탈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