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시 비협약채무 처리 기준과 제외 사유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지원 대상이며 대부업 등 비협약 채권은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의 채권은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권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의 핵심  |  
새출발기금 신청시 비협약채무 처리 기준과 제외 사유

새출발기금 비협약채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및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협약 금융기관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반면 비협약채무는 대부업,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를 지칭합니다.

  • 협약 대상: 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 등
  • 비협약 대상: 대부업·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원칙적으로 새출발기금은 협약 기관의 채무에 한정되므로, 비협약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협약채무가 제외되는 이유 및 신청 기준

새출발기금에서 비협약채무를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지원 대상을 협약 기관 중심으로 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외 대상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협약기관 채무 (대부업 등)
  • 개인채무 (거래처, 지인 차용금)
  • 세금 및 공과금 체납
  • 최근 6개월 신규대출 (원금의 30% 초과)

다만 신용카드와 은행거래는 신청 시점에 제외하고 일부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자신의 채권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채무 한도 확인

총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먼저 전체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비협약채무 신청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단계: 채권자 동의 여부 확인

비협약기관의 채권이 있다면 신청 전 채권자 동의(부동의)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의 채권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채권 양도 여부 확인

원래 협약 기관에서 차용한 채권도 이후 비협약기관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3단계: 시효 완성 채무 주의

시효가 완성된 채무(소멸시효 채무)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하세요.

4단계: 임의 변제 금지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신청한 채무에 대해 임의 변제(자율 상환)가 금지됩니다. 심사역의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조정 대상 채무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5단계: 전문가 상담

모든 사항을 확인했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세요.

비협약채무를 포함하기 위한 절차 및 대안

비협약채무가 있다면 새출발기금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다음 방법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하는 경우

부동의 채권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서 직접 매입한 후 자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부동의 채권 목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협약채무만 따로 워크아웃 신청

만약 비협약채무 비중이 크다면 별도로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새출발기금보다 감면율은 낮지만, 비협약기관 채무도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검토

비협약채무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더 광범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의: 채무조정 합의서를 미체결하거나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지원 절차가 중단되고, 정상이자와 연체이자가 부과되므로 신청 후 성실한 상환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신청시 비협약채무가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지원 대상입니다. 비협약기관(대부업 등)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비협약채무가 있으면 부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 비협약기관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원래 협약 기관에서 차용했더라도 이후 비협약기관으로 양도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채권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동의 여부를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매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동의 채권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에서 매입해주나요?

네, 새출발기금은 부동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어떤 채권이 부동의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비협약채무 때문에 새출발기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비협약채무가 있어도 새출발기금에 협약 기관 채무만 신청하고, 비협약채무는 별도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세요.

Q. 시효가 완성된 비협약채무도 새출발기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시효 완성 채무는 법적 상환 의무가 없지만,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어떤 채무가 시효 완성 상태인지 확인하고, 신청 시 포함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