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 회생절차 개시 시 체불임금 회생채권 신고 방법
재직중인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체불임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돼요. 회생절차 개시 사실 통지 후 정해진 기간 내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변동을 반드시 신고해야 절차 폐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재직중인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체불임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돼요. 회생절차 개시 사실 통지 후 정해진 기간 내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변동을 반드시 신고해야 절차 폐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회생 중 회사 급여 압류 시 월 185만원(2026년부터 25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즉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고, 회생 최종 인가 후 그동안의 압류도 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