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기준과 회생 절차 유지 방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은 **3회 이상** 누적되면 법원 직권 폐지 대상이 되지만, 폐지예정통지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로 절차를 살릴 수 있어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은 **3회 이상** 누적되면 법원 직권 폐지 대상이 되지만, 폐지예정통지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로 절차를 살릴 수 있어요.
개인회생 중 변제금 미납이 6회차라도 절차폐지가 즉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은 미납 횟수뿐 아니라 경제사정 변화, 성실성, 생활비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개인회생은 변제금 미납, 허위 신고, 보정명령 불이행, 변제계획 인가 불가 등의 이유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재개되지만, 이미 납부한 변제금과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